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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2년도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 도축수수료 지원 사업 안내

작성일2022-07-22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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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22년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 도축수수료 지원 사업 지침.hwp 신청서.hwp

22년 추석 성수기 한우 암소 도축수수료 지원 사업 안내

1. 사업목적
 추석 명절 한우 수급 및 가격 연착륙을 위한 도축수수료 지원

2. 주요내용
 
추진근거 : 축산법3(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추진주체 : (주관) 전국한우협회, (협조) 축산물품질평가원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접수한 개체가 대상기간 동안 도축된 암소인지 여부 검증

 지원대상 : ‘22.8.22. ~ 9.8. 기간에 한우 암소를 도축한 농업인
 *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대상기간 동안 해당 한우 암소의 도축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지원기준 : 마리당 10만원 지원(한우 도축수수료의 일부 지원)
 
지원방식 : 사후정산(농가 도축수수료 지급 도축수수료 보전)
 
지원자금 : 4,300백만원
 
* (재원) 축산발전기금, (조건) 민간위탁사업비(국비 100%)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도축수수료 보전금(마리당 10만원)
 

3. 신청접수(8.22.~9.30.)

(홍보) 농식품부와 한우협회는 지자체, 농협경제지주, 축산물품질평가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한우협동조합연합회 등 유관기관을 통하여 농가에 사업시행을 홍보하고, 한우 암소 출하를 독려

(신청) 한우 암소 도축수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9.30일까지 한우협회에 도축수수료 지원을 신청

(추진상황 보고) 우협회는 8.22일 이후 매주 다음 월요일까지 신청접수 현황을 농식품부에 보고


4. 자격검증(~10.26.)
 
(자격검증) 농가에서 도축수수료 지원 신청을 받은 한우협회는 축산물품질평가원 등을 통하여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검증
 
(대상자 확정) 한우협회는 10.26일까지 자격요건 검증을 완료하고,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확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5. 예산집행(~11)
 
(예산배정) 지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보고받은 농식품부는 필요한 예산을 한우협회에 배정
 
(도축수수료 지급) 예산을 배정받은 한우협회는 지원 대상자에게 도축수수료를 지급


6. 실적보고 및 정산(~11)
 
(정산보고) 한우협회는 도축수수료 지급을 완료하고, 11월까지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농식품부에 보고
 
(잔액반납) 농식품부는 정산보고서를 검토 후 승인하고, 정산보고서 승인을 받은 한우협회는 즉시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


7. 보고사항
 
한우협회는 다음 사항을 정해진 기한 내에 농식품부로 보고
 
- 세부추진 계획(7)
 
- 추진상황 보고(8.22일 이후 매주 월요일)
 
-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 확정보고(10.26)
 
- 실적보고 및 정산보고(11)


8. 준수사항
 
한우협회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 및 벌칙 부과 가능
 
- (용도외 사용금지) 본 사업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금지
 
- (법령준수) 보조금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
 
(서류보관) 한우협회는 신청·접수·자격검증·지출 등 본 사업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사업이 종료된 5년 후까지 보관
 
(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준하여 처리

신청서는 첨부파일 참고
접수처 :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 또는 팩스) 02-525-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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