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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알림

작성일2021-11-29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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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관련 협조요청.hwp (첨부2) 211119 고용노동부-임금명세서 리플렛(최종)_페이지_1.jpg (첨부3) 211119 고용노동부-임금명세서 리플렛(최종)_페이지_2.jpg (첨부4) 임금명세서 배너1.GIF (첨부5) 임금명세서 배너2.GIF (첨부6) (21.11.19.시행)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pdf [농업정책과-4048] 211129 (공문)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알림.pdf
20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업인은 임금지급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신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첨부파일의 설명자료를 참고하시어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콜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O 임금명세서 작성안내 동영상
 O 임금명세서 만들기
링크를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임금명세서 만들기 : https://moel.go.kr/wageCalMain.do
동영상 (블로그)    :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256378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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