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한우자조금 지정연구과제 제안공모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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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12-13
작성자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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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한우자조금 지정연구과제 제안 재공모 신청요강.hwp 2022년도 한우자조금 지정연구과제 제안공모 재공고(안).hwp | |||||||||||||||
한우자조공고 제2021-39호
한우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한우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지정/자유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모합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도 한우자조금 연구과제 운영 및 공모사업 ○ 공모과제 : 지정연구과제 2개 연구
○ 유의사항 - 연구비 산출 기준에 따라 연구제안자가 자율적·합리적으로 제안. - 연구과제 심사 및 연구계약 체결 과정에서 협의를 통하여 계약 연구비는 조정할 수 있음.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최종계약이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음. - 한우자조금이 기추진한 연구결과는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를 참고하여 제안. 2. 공모일정 ○ 공고 및 공모기간 : 2021. 12. 13.(월) ~ 12. 24.(금), 2주간 ○ 제안서 접수 : 이메일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문의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교육조사부 * 전화 : 02-522-3607/02-6951-3609 이메일 : LDM@hanwooboard.or.kr 3. 신청자격 ○ 연구기관 신청자격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연구년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참여제한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로 인한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은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보조원은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당과제 참여율을 계상함 4. 신청서류 ○ (필수) 연구계획서 1부 * 연구계획서는 「신청요강」서식1과「2021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용역 관리지침」(첨부파일)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계획서는 본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한컴의 글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이메일(첨부파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 (필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양식은 「신청요강」서식2 참조 ○ (필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양식은 「신청요강」서식3 참조 ○ (필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양식은 「신청요강」 서식4 참조 ○ 연구계약 체결 시 제출서류 - 법인(산학협력단 등) 인감증명서 - 법인 사업자 등록증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원발행) - 재직증명서 및 재학증명서(연구참여자 전원) -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5. 기타사항 ○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 측의 부담으로 함. ○ 본 공모에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방법과 결과 등 심사․평가 관련 제반사항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 측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이에 동의하는 전제하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로 문의. (교육조사부, ☎ 02-522-3607/02-6951-3609) 붙임 1. 2022년 한우자조금 지정연구과제 제안 재공모 신청요강 1부. 2. 2021년도 한우자조금 조사연구용역 관리지침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12. 13.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직인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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