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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뉴스

[농민신문] 번식우 출하 독려…“한우 공급과잉 한발 앞서 막아야”

작성일2022-08-18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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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축산경제·한우협회, 암소비육지원사업 신청 접수

9월말까지…농가당 40마리

도축 보전금·정액 제공 혜택

“위기 극복 위해 적극 동참을”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이사 안병우)와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9월30일까지 한우 암소비육지원사업 참여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암소를 번식에 활용하지 않고 도축하는 한우농가에 지원금이나 정액제공 등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선제적 수급조절을 꾀하는 것이 해당 사업의 핵심 내용이다.

비육지원사업은 크게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 ▲경산우 비육지원사업 ▲자율감축사업 등 3가지로 나뉜다.

우선 미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은 한우협회 시·군 지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14개월령 이하의 미경산우(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 1만5000마리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여 농가에는 한우자조금을 통해 개체 1마리당 2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농가마다 최대 40마리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단, 약정을 맺은 개체는 36개월령을 넘어서기 전에 미경산우인 상태에서 도축이 이뤄져야 한다.

경산우 비육지원사업은 지역 축협을 통해 신청이 이뤄지며 역시 농가마다 40마리까지 참여 가능하다. 지원 내용에 따라 보전금 지급(Ⅰ형)과 보증씨수소 정액지원(Ⅱ형)으로 세분화되는데 유형마다 2만마리씩 모두 4만마리를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50개월령 이하의 경산우가 대상이며 내년 2월부터 6월 사이에 도축이 이뤄져야 한다.

Ⅰ형의 경우 참여 개체 1마리당 18만원의 지원금(한우자조금 15만원·농협경제지주 3만원)과 우수정액 별도 신청권(3마리당 5스트로우 꼴)이 지급된다.

Ⅱ형은 지원금 지급 없이 우수정액 별도 신청권(3마리당 10스트로우 꼴)이 주어진다. 지원정액은 기존 정액공급체계 혼란 가능성을 고려해 일반공급 정액과 분리해 암소감축용 정액을 별도 생산해 공급할 예정이다. 보증씨수소 가운데 상위 개체 5마리의 정액이 지급될 예정이며 정액 구매대금(1스트로우당 3000∼1만원)은 농가부담이다.

마지막으로 자율감축사업은 농협경제지주와 전국한우협회가 각각 3만마리, 2만마리씩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우수정액 별도 신청권(3마리당 5스트로우 꼴)이 지급된다. 미경산우는 20개월령 이하를 대상으로 하며 36개월령 이전에 도축해야 한다. 경산우는 60개월령 개체를 대상으로 하며 내년 2∼6월 사이에 도축이 이뤄져야 한다. 미경산우와 경산우를 합쳐서 1농가당 최대 40마리까지 신청 가능하다.

앞서 3가지 사업 모두 지난 3년간 송아지 생산이력이 없는 농가나 같은 기간 미경산우 또는 경산우를 181마리 이상을 출하한 농가, 기존 사업에서 약정을 미이행한 농가(농가 보전금 반납 땐 참여 가능)는 참여할 수 없다.

김삼주 회장은 “올해 사료값이 고공행진하는 데다 공급과잉 우려까지 커지면서 산업 위기감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면서 “위기를 극복하려면 전국 한우농가들의 적극적인 암소감축사업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병우 대표이사는 “선제적인 수급조절은 앞으로 한우 공급과잉 우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많은 농가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박하늘 기자
박하늘 sky@nongmin.com

https://www.nongmin.com/news/NEWS/ECO/COW/360968/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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