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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한우 사육기간 단축, 농가소득 보장돼야

작성일2022-06-28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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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정부가 최근 현행 30개월령인 한우 사육기간을 최대 24개월까지 줄여 생산비를 낮춘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소 출하월령을 30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면 마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5% 줄고 사료비도 100만원 가량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생산비가 줄면 한우 소비자들은 조금 더 싼 값에 한우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기대다.

이에 대한 한우농가와 전문가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사육월령을 6개월 단축하면 1등급 이상 출현율이 감소해 한우농가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축산물등급판정 통계자료를 보면 30개월령 출하 시 1등급 이상 출현율은 90.4%지만 24개월령에서는 1등급 이상이 7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체중량 차이로 계산한 농가 수취가격도 30개월령 한우는 1026만원인 반면 24개월령 한우는 883만원으로 나타나 사육기간 6개월 차이에 142만원의 소득 차이를 보이고 있을 정도다. 반면 6개월 빨리 출하할 경우 사료비 절감은 최대 60만원에 불과해 등급 하락에 따른 소득감소를 보상받을 수 없다. 당연히 한우농가들의 한우 사육기간 단축사업 참여는 사육월령 단축 후에도 농가 소득이 최소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가능하다. 

정부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3년간 이 사업 현장실증을 하는 동안 한우농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당부한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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