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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농가에 모든 방역 책임 전가하는 가전법 개정 철회하라

작성일2022-01-2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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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신문 김은진 기자]

축산농가들이 방역 책임을 오로지 농가에만 전가하는 사육 제한·폐쇄 조치와 8대 방역시설 의무설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19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승호 회장)는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의 졸속적이고 기습적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처리를 비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기습적으로 축산농가의 방역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사육 제한·폐쇄 조치까지 내리는 가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특히, 한돈농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도저히 적용할 수 없는 8대 방역시설까지 의무화하면서 축산농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축단협은 정부가 정상적인 입법예고 기간인 40일~60일도 지키지 않고 20일 만에 졸속적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회와 규제개혁위에 축산단체와 사전협의를 이미 한 것처럼 보고했지만, 결코 합의한 적 없다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외에도 축단협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과도한 살처분으로 인한 계란 물가 상승 후 수입 ▲군 급식에 수입축산물 공급 방관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퍼트리는 야생 맷돼지가 아닌 한돈농가를 잡는 등 낙농농가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승호 회장은 “그간 축산농가는 스스로 방역 의식을 갖고 가축 전염병을 막아왔음”을 강조하며 “농식품부가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가전법 개정을 전면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회장은 앞으로는 새로운 정책 마련 시 축산단체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을 강조하며 국회의원에게 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줄 것을 호소했다.

축산단체들은 농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악법 중의 악법’인 가전법 개정을 철회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선언했다.

출처: 한국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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