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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 “김현수 장관, 축산농가 사지로 내모는 ‘도살자’”

작성일2022-01-2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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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최근 축산정책 전반에 걸쳐 업계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발표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이 더욱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축산단체 연대체인 축산관련단체협의회(축단협)는 농정당국이 개정을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불사해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축단협 및 소속 축산단체들은 19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농식품부) 앞에서 가축전염병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전면 반대를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축산단체들은 농식품부가 농가와 소통도 없이 방역책임을 오로지 농가에게만 전가하려 한다며 개정안의 핵심내용인 ‘사육제한·폐쇄 조치’, ‘8대 방역시설 의무설치’ 등의 규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2일 가축전염병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며 입법을 예고했다.

시행령 제6조에 신설예정인 처분 기준 조항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 지정 방역 관련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육농가는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대해 최초 1회 적발부터 3개월 사육제한 처분을 받는다. 또한 소독설비·방역시설 등이 미비한 경우 2회 적발부터 3개월 사육제한 처분을 하도록 했다.

축단협은 “정부가 정상적 입법예고 기간도 지키지 않고 20일 만에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마치 축산단체와 사전협의를 한 것처럼 국회와 규제개혁위에 거짓보고했으나 우리는 개정안에 일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승호 축단협 회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야생멧돼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돈 농가에 과도한 방역시설 설치 요구는 비상식이며 앞뒤가 맞지 않다”라며 “살처분 보상금 삭감, 과태료 강압, 과도한 예방적 살처분, 휴지기 시행 등 그간 규제 강화 일변도로 방역당국이 움직였다”라며 “축산농가만 잡는 초법적 방역 정책 개혁 대신 국가 책임의 방역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문제제기했다.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은 지지발언에서 “축산농가는 안정적 소득창출을 위해 가축전염병에 대한 노력을 스스로 기울이고 있다.

축산계와 논의도 없이 시행되는 강압적이고 현실성 없는 개정안은 우리 축산단체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극단적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라며 “모든 법률은 사람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기본을 무시하고 오직 규제에만 초점을 맞춰 악법을 만드는 농식품부를 국가 대표 농업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선언했다. 

이홍재 대한양계협회 회장은 1회 적발시 바로 적용되는 사육제한 조치에 대해 “말이 사육제한이지, 이것은 곧 폐쇄 명령과도 같다.

1년, 2년 키워야하는 가축을 한달 동안 키우지 말고 농장에서 빼내라고 하는 말이 ‘한달 사육제한’과 같다고 할 수 있는가”라며 “결국 우리 농가들에게 이런 잘못을 했으니 가축을 키우지 말라는 얘기와 다름 없다”라고 강력 반발했다.

그는 “개정안 어디를 봐도 농가 규제만 있고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겠다는 내용을 언급조차 않고 있다”라며 “2,000~3,000만원의 과태료 액수 역시 대한민국에서는 무거운 죄를지었을 때나 부과되는 금액으로, 축산농가들이 국민들께 그 정도로 큰 죄를 지었는지 묻고 싶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표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그동안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과도한 살처분으로 계란 물가가 오르자 계란을 수입했고, 군 급식에 수입축산물이 공급돼도 방관했으며,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퍼져나가는데도 야생멧돼지는 잡지 않고 한돈농가만 잡았고, 원유가격에 관여해 낙농가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라며 김 장관을 “그야말로 축산농가를 사지로 내모는 ‘도살자’”라고 평했다.

이어 “탁상머리에 앉아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을 만들지 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축산업을 발전시킬 수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하라”라며 “모든 수단을 불사해 개정안을 철회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농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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