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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축산 말살 개악입법 즉각 철회하라”

작성일2022-01-2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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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12일 입법예고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해 축산농가의 반발이 거세다.

농가가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육제한은 물론, 농장 폐쇄까지도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이하 축단협)는 지난 1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전법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서에서 축단협은 “방역의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농가 생존권을 담보로 방역규제의 칼날을 휘두르는 방역당국의 행태에 축산농가의 분노가 최고조에 달했다”며 “입법예고의 주된 내용은 방역 관련 수칙 위반 시 해당농장에 사육제한 및 농장 폐쇄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의견조회 당시 축산단체들은 당사자와 충분한 논의 없이 의견조회가 단행된 것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지만 이는 결국 요식행위로 드러났다.

해당 내용은 과태료 부과기준에도 명시돼 있어 생업포기 수준의 행정처벌 기준을 신설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규제,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폐쇄, 사육제한은 가축전염병 예방 명목의 사육두수 감축에 불과한 것”이라며 “김현수 장관은 초법적인 방역규제인 가전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가전법, 축산법의 형법화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 12일과 13일 대한한돈협회와 대한양계협회는 가전법 개정과 관련해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가전법 개정안을 철회치 않을 시 전 축산업계와 힘을 결집,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출처: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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