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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한우협, 권익위에 ‘청탁금지법’ 개정 협조 요청

작성일2021-12-06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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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박하늘 기자]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사진 왼쪽)은 최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오른쪽)을 만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지난달 18일 국회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만약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설 명절부터는 농축산물 선물가액이 20만원까지 허용된다.

김 회장은 “청탁금지법으로 한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야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는 만큼 국민권익위원회도 개정안 통과를 도와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농업계에 피해가 발생한 것 같다”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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