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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국회 청탁금지법 즉각 개정하라

작성일2021-09-17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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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일시 상향조치가 무산되면서 수입쇠고기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이전 5년간 쇠고기 수입량은 9만4000톤이였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시행이후에는 한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쇠고기의 같은 기간동안 수입량은 13만8000톤으로 약 4만4000톤이나 늘었다.

특히 냉장육 수입량은 연평균 4만5000톤에서 8만3000톤으로 1.8배 늘었는데 명절기간 수입비중도 16.4%에서 21%로 4.6% 증가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연간 한우 도축마리수 3만2000두가 수입육으로 대체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 이번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상향 조치 무산은 수입 쇠고기의 급증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 한우의 경우 10만원으로 선물세트를 구성하기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 쇠고기는 선물세트용으로 다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체들이 구성하는 한우 선물세트 평균 가격은 12만8800원으로 선물가액 10만원을 초과해 명절 수혜를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정례화를 위한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가 시급하다. 청탁금지법 원칙을 고수하다 한우소비시장을 수입산 쇠고기에게 모두 잠식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청탁금지법은 수입쇠고기 시장만 육성시킨 오명을 받을 수 있다. 이제는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답보상태인 관련 법안을 즉각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출처: 한국농어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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