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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20220114 (성명서) 방역강화를 핑계로 축산농장 폐쇄를 규정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

발표일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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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4 (성명서) 방역강화를 핑계로 축산농장 폐쇄를 규정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hwp
방역강화를 핑계로 축산농장 폐쇄를 규정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철회하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축산농가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2년 1월 12일 기습 입법예고 했다. 이에, 한우농가를 비롯한 축산단체들은 농식품부의 행태를 비판하며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금번,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은 가축사육시설의 사육제한 및 폐쇄 명령의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고 처분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행정처분 대상자를 예측하겠다는 것이다. 즉, 농식품부는 축산농가들의 방역을 선도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위반사항이 있을 시 곧바로 사육제한과 폐쇄명령 조치를 하겠다는 말이다. 최소한의 벌금이나 과태료의 개선조치도 없이 사육농가의 생존권도 무시한 채 1회, 2회, 3회로 구분하고 사육을 제한하고 폐쇄하겠다는 농식품부의 이번 발상이 도대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지금까지 매번 그래왔다. 가축전염병 방역강화를 핑계로 농식품부가 한 일이라고는 수백 가지의 잣대로 농가들의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고 과태료와 벌금을 강화하고, 사육제한과 폐쇄명령을 내리는 것뿐이었다. 아무리 축산농가가 철저한 방역을 해도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원인분석과 근절대책 없이 입식만 제한하고, 모든 방역에 대한 책임을 농가에게 떠넘기고 있다.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이 변경되며 걸었던 축산인들의 기대와 바람과는 무색하게 오히려 퇴보만 하고 있는 농식품부를 우리 현장 축산인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축산에 대한 진흥보다는 규제일변도의 자세로 오로지 방역과 가격안정에만 급급해 축산인 죽이기에 앞장서는 농식품부는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

  농식품부는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전면 철회하라. 또한, 농어촌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시대에 그나마 지역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있는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중심정책을 탈피하고, 경영안정 및 생산기반을 위한 축산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한다. 농식품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시, 폭압적 농식품부에 대한 해체를 위해 그 어떤 일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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