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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20220104 (성명서) 청탁금지법 명절선물 기간 시행령 개정 공포 환영

발표일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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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명절선물 기간 시행령 개정 공포 환영

국회를 통과한 부정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 개정안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행령이 오늘 공포되었다. 농축수산물을 20만원까지 선물할 수 있는 기간은 명절 전 24일부터 명절 후 5일까지로 규정되어 올해 설(18)부터 적용된다. 국회의 법률 개정에 이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속한 개정령 추진에 전국 9만 한우농가는 감사와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표한다.
 
이번 조치는 특히 명절기간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우산업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는 약 36만명이 종사하고 관련인구 약 90만에 이르는 한우산업에서 4천억원의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명절 선물 20만원 임시조치가 시행된 지난해 설날 국내산 농축수산물 매출액은 축산물 23%, 과일류 23%, 수산물 20% 증가등 농축수산업계 전품목에서 매출액이 증가한 바 있다.
 
다시 한 번, 농어민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뜻을 모아준 국회와 정부에 감사와 경의를 전한다.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을 반기면서도 아쉬움을 지울 수 없다. 아직 국내산 농축수산물 제외라는 과제가 아직 남았기 때문이다.
 
농축수산물은 부패성이 강하고 효용기간이 한정적이어서 청탁품으로 보기 어렵다.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장려하더라도 청렴사회 건설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청렴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농어업 및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육성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 어떤 법률도 헌법적 가치를 침해할 수 없다.
 
명절은 수확한 농축수산물로 가족과 이웃이 함께 풍요로움과 정을 나누는 대한민국의 전통과 문화다. 전국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 선물적용대상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 아울러,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인식개선과 사회적 합일을 이루는 데 노력하여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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