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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보도자료

20211118 (성명서) 국회 정무위의 청탁금지법 개정 통과를 환영한다

발표일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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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의 청탁금지법 개정 통과를 환영한다

국회 정무위원회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내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조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
 
전국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부터 농수축산물은 부정청탁 및 금품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 선물가액 10만원은 수입농축산물을 장려하는 악법으로 전락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공공기관 청렴도를 보면, 법 시행 후 10만원 상향과 20만원 일시 상향을 했던 2019~2020년 금품제공률 지표가 낮아지며 오히려 청렴지표가 더 개선됐다. 청탁금지법에서 정하는 청탁, 금품의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청렴사회 건설이라는 법률의 목적 달성에는 영향이 없다는 주장을 증명하고 있다.
 
더욱이 청탁금지법은 과거 수입개방화와 현재 코로나 여파로 쇠고기 수입량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경쟁력 강화와 품질 차별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했던 국내산 농축산물의 고품질화와도 배치된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은 수정돼야 마땅하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가의 농어업 보호육성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정부가 대한민국 농업농촌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했다면, 이를 고쳐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의미에서 금일(18) 국회 정무위에서 농민의 절규가 반영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적극 지지하며, 농림축산신품부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 또한 국회에 전향적으로 협력하여 청탁금지법 개정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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