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1년 추석맞이 온라인 명절한우장터 참여 브랜드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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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1-08-1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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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802- 2021년 추석맞이 온라인 명절한우장터 참가브랜드 선정 추진.pdf [별첨] 참가신청서.hwp 공고문.hwp | |||||||||||||||||||||||||||||||||||||||||||||||||||||||||||||
한우자조공고 2021-25호
추석맞이 온라인 명절한우장터 행사에 참가할 브랜드를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든 일정 및 계획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행사개요 ※ 모든 일정은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행 사 명 : 2021년 추석맞이 온라인 명절한우장터 □ 행사주최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 행사일정 : 2021. 9. 8(수) 이후, 5일간 ※ 행사 준비 상황에 따라 행사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 행사방법 : 온라인몰 및 콜센터 운영 □ 모집 브랜드 수 : 4개 브랜드 □ 참가대상 : 농·축협, 한우광역브랜드 사업체, 한우영농조합법인(농가 직접운영), 한우협동조합 □ 브랜드 선정 기준가격 ○ 한우 1등급 이상 축산물품질평가원 부분육 경락가격에서 수율, 판매비를 고려한 기준가격 설정 - ‘21.7.26∼8.6일까지의 부분육 평균경락가격에 수율 및 판매비 반영(20%)
※ 국거리·불고기·산적 : 우둔, 설도, 목심, 앞다리 4개 부위 평균가격 적용 ○ 포장비는 기준가격에 포함되며(단품기준) 배송비는 협의를 통해 결정 ○ 온라인 판매를 위한 기술적 연계 등 판매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는 추후 세부적인 협의 후 최종 결정 2. 참가자격 및 선정 □ 사업자등록을 신고한 브랜드 □ 축산물 중 쇠고기는 한우고기만 취급 및 판매하는 브랜드 □ 타 업체(브랜드)로부터 구매·취급받아 판매하지 않는 브랜드 □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판매·배송할 수 있는 브랜드 - 자체 온라인몰 및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보유한 브랜드 ※ 추후, 브랜드와의 기술적 연계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참여 불가 □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대표품목의 부위별·등급별 15개의 기준가격 이하 최저 금액순으로 세부 환산 점수표에 의거 점수로 환산, 합산 점수가 높은 상위 4개 브랜드 선정 ○ 세부 환산 점수표
○ 점수가 동수일 경우 ‘국거리·불고기·산적 → 등심 → 양지 → 채끝 → 안심 배점이 높은 항목 순’으로 심사점수가 높은 브랜드 선정 ○ 참여 포기 브랜드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 브랜드와 협상 3. 소비자 판매가격 결정 □ 선정된 4개 브랜드의 등급별·부위별 평균가격의 90% ○ 브랜드 평균가격에서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 실시 4. 지원사항 □ 선정된 브랜드의 등급별·부위별 평균가격 기준 매출액의 10% 지원 ○ 재원 : 수급안정(항) - 소비촉진(목) - 명절한우장터(세목) ○ 예산 : 50백만원 □ 방송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등 5. 정산방법 □ 매출 전산자료 제출 ○ 상품별 매출 집계표 제출 ○ 모든 매출 건에 대한 등급, 부위, 수량, 금액, 카드사(일부 카드번호 포함), 현금영수증(일부 전화번호 포함)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6. 모집일정 및 결과발표
7.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리풀3길 20-1(KFIA회관 3층)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유통부 담당자 앞 ○ 가격제안서를 밀봉하여 접수 마감시간 내 사무국으로 제출(우편은 마감시간 내 도착분 인정) □ 문의(담당자) : 한우자조금관리사무국 유통부(02-522-3606) 8. 기타사항 □ 선정된 4개 브랜드는 품목별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유념해주시기 바라며, 반드시 결정된 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위원회에서는 행사 전반에 대한 추진과 홍보하는 역할만 진행하므로 가공‧포장 및 판매는 행사 참여브랜드에서 책임지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 물량이 조기 소진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물량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소비자 민원 발생 시 해당 브랜드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처를 하여야 합니다. 9. 제한사항 ○ 행사 참여 중 포기 브랜드에 대한 제한 : 2년간 행사 참여 배제 ○ 행사 참여 시 브랜드간 과당 판매 경쟁 등 상도덕상 물의를 일으킨 브랜드 제한 조치 별첨 : 2021년 추석맞이 온라인 명절한우장터 참가 신청서 1부. 끝.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10. 한우자조금관리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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